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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출입 식물에 관한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름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시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 1부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수출입식물방제업(변경)신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제3조의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2항)입니다.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출입식물 방제업 (변경)신고을 마치면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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