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독처리마크를 최초 사용하고자 하는 열처리업자가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증)을 발급받고자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소독처리마크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의 신청서는 소독처리마크 사용신청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제40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46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입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을 마치면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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