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시설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훈증시설 확인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훈증창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구조명세서(평면도와 입면도포함) 및 배치도 (2) 시설별 신청내역(시설수가 많은 경우에 한함)
훈증시설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훈증시설확인신청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5조),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제33조)입니다.
훈증시설 확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훈증시설 확인신청을 마치면 소독시설확인서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별지서식 19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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