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 (2)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외항 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8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0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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