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내항)이나 해양수산부장관(외항)에게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항 : 10,000원, 외항 : 20,000원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 제외) (2) 사업계획서(100톤미만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신청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24조 제1항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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