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내항)이나 해양수산부장관(외항)에게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항 : 10,000원, 외항 : 20,000원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 제외) (2) 사업계획서(100톤미만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신청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24조 제1항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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