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내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외항)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1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항 10,000원, 외항 20,000원, 순항 20,000원, 복합 20,000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다. 「해운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부 라.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마.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5) 법인등기부등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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