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기본 정보
이름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제출 서류]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선박국적증서(어선)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갱신 [제출 서류] (1)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의 신청서는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해운대리점업,선박관리업)등록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해운법(제3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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