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기본 정보
이름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최초로 지정 (시험품목 추가지정 시험내용 변경, 지정받은 사항 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지정, 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시 [제출 서류] (1) 지정시험기관의 연혁.설립목적.주기능.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추가지정시 제외)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교정 관리 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기능 등에 관한 사항 -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의 종류 -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기재한 서류 (6)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서(추가지정시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국가기술자격증 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시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의 신청서는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 시행령(제7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별지4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