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검사·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가 위 검사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재검사·재확인 또는 재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의 신청서는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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