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기본 정보
이름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검사·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가 위 검사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재검사·재확인 또는 재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의 신청서는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3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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