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의 신청서는 준공전사용신고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제13조제4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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