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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기본 정보
이름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의 신청서는 준공전사용신고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제13조제4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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