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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기본 정보
이름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공사세부시행계획 (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계획 (8)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9)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서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근거 법령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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