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2) 사업계획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지적도 1부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의 신청서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의 근거 법령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제7조제2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제9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및[별지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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