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기본 정보
이름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 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의 신청서는 항만공사준공보고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의 근거 법령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제13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7])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