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멸실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멸실등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선박멸실등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한국선박이 선박이 멸실·심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이 제26조의2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아니하게 된 때,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에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멸실등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멸실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선박멸실등신고서

선박멸실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의 신청서는 선박멸실등신고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멸실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선박법(제1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제20조및[별지18])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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