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총톤수측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총톤수측정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선박총톤수측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총톤수측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선박의 등록을 위한 총톤수의 측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총톤수측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총톤수측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총톤수측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총톤수측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50원~80,000원(선박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함)
선박총톤수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총톤수측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총톤수측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총톤수측정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총톤수측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총톤수측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총톤수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총톤수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통: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필요한 경우) 2.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제출 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부분측정을 받은 경우) (7) 선체외면구조물설계도서(총톤수계산과 관련된 경우) 3.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제출 서류] (1) 선체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2)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1호 선박은 제외)과 범선 : 일반배치도 (3) 1호 및 2호의 선박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4. 개측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5. 수면비행선박 [제출 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선박총톤수측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총톤수측정의 신청서는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총톤수측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총톤수측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법(제7조), 선박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및[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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