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말소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말소등록 기본 정보
이름 선박말소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선박말소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말소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등의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말소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말소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말소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말소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원

선박말소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말소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말소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말소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말소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말소등록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제출 서류] (1)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출 서류] (1)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2) 압류권자, 저당권자,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수출신고필증

선박말소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말소등록의 신청서는 선박말소등록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말소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말소등록의 근거 법령은 선박법(제22조제1항), 선박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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