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한국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은 국제 톤수증서를,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은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거나,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국제톤수가 변경되었을 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3)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4) 그 밖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표시하는 설계도서 비고 :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의 제출 생략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법(제13조 제1항 ,제5항), 선박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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