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선박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국외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선박등기 및 등록을 하기전에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원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영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의 신청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발급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선박법(제9조), 선박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및[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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