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 권리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의 신청서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 양수 신고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사안전기본법(제53조 제1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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