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불복이 있는 자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유서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이의신청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사안전기본법(제50조 제1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46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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