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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인증심사 및 인증서 교부 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사안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사안전기본법(제48조 제1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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