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해사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에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금액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행누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간리적합증서 사본 1부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의 신청서는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 해사안전기본법(제47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