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된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3)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제선박등록법(제4조),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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