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된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3)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제선박등록법(제4조),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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