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선박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선박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선박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선박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선박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선박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선박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선박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제톤수증서 사본 (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선박에 한함) (4)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5)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선박국적증서(어선)
국제선박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선박등록의 신청서는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선박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선박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제선박등록법(제4조 제1항),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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