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및 유해성물질을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화물구역을 갖는 길이 12미터이상의 선박은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화재탐지 및 소화장치등을 구비한 선박의 소유자가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험물운송적합증(교부, 재교부)신청서 (2) 위험물운송적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변경교부에 한함)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16조의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4조의3, 제24조의4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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