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용기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용기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용기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용기검사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용기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용기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용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용기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험물용기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용기검사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용기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용기검사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용기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용기검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용기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용기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 (2)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3)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용기검사의 신청서는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용기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용기검사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16조의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의2및[별지5호의2])입니다.
위험물용기검사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위험물용기검사을 마치면 위험물용기검사증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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