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
|---|---|
| 신청유형 | 검정 |
자주 묻는 질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수입하여 형식승인 받은 대로 제조되었는 지를 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의 접수 기관은 검사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의 신청서는 검정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18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지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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