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컨테이너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컨테이너검정 기본 정보
이름 컨테이너검정
신청유형 검정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컨테이너검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컨테이너 형식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제조한 때에 컨테이너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을 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컨테이너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컨테이너검정은 처리기간이 총 2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컨테이너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3,000원(지정검정기관에 신청시 지정검정기관의 수수료기준에 의함)

컨테이너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컨테이너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컨테이너검정의 접수 기관은 대행검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컨테이너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컨테이너검정의 신청서는 컨 테 이 너 검 정 신 청 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컨테이너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컨테이너검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23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9조 및 별지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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