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선박의 길이 · 너비 · 깊이 · 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제출 서류]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 (2) 그 밖에 복원성 유지의무 선박의 경우 :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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