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제협약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협약검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제협약검사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국제협약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협약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국제협약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대행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협약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협약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서교부 [제출 서류]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의 교부를 받을 경우)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홀수선면제증서의 교부를 받을 경우는 제외)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발급하는경우 제외)

국제협약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의 신청서는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협약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협약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12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30)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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