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 등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선박검사증서·임시변경증·임시항해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형식승인증서·형식승인변경승인서·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지정시험기관지정서·승인서·검정증서·우수사업장지정서·확인서·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예비검사증서·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컨테이너검정증서·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제한하중등확인서·하역설비검사기록부·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관련증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당 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 ) (2) 해당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의 신청서는 증서재발급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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