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선박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검사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 · 정기 · 제1종 중간 · 제2종 중간 · 임시 · 임시항해 · 특별 · 강화 · 예인선항해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선박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검사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선박검사증서(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로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검정증서·확인서·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선박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검사신청의 신청서는 선박검사 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4항, 제92조 제3항)입니다.
선박검사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선박검사신청을 마치면 선박검사증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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