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되는 선박, 선박용 물건이 제조·정비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정비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의 접수 기관은 대행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의 신청서는 확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20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 및 별지50)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