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기본 정보
이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신청유형 검정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 당해설비의 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표35(수수료)에 따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접수 기관은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신청서는 검정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 별지제36호서식),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6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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