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의 접수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의 신청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56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49조 제3항 별지제31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