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지방청위임)관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당해설비의 제조시설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경우에한한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의 신청서는 (형식승인,형식승인면제)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5조 제2항 별지32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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