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하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수납방법, 당해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검사대행: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의 검사를 받기 위해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험물콘테이너수납검사신청서 (2) 포장명세서 (3) 화물송장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의 신청서는 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수납검사증(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의 근거 법령은 위험물선박운송기준(제2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제3항및[별지4]), 선박안전법(제41조, 제6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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