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기본 정보
이름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선장은 당해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양항만관청 또는 검량·감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중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가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한 액상화물질외의 액상화물질을 선박에 산적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량을 넘지 아니하는 양을 적재할 경우 또는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한 측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톤이하 : 2,000원 -300톤초과: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금액)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접수 기관은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신청서는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근거 법령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제3항및[별지4호의2]), 선박안전법(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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