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화물질 수분측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선장은 당해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양항만관청 또는 검량·감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중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가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한 액상화물질외의 액상화물질을 선박에 산적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량을 넘지 아니하는 양을 적재할 경우 또는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한 측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톤이하 : 2,000원 -300톤초과: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금액)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접수 기관은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신청서는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의 근거 법령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제3항및[별지4호의2]), 선박안전법(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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