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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책임협약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증명서"라 한다)을 교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장계약증명서 교부(재교부)신청서 (2)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 (3) 못쓰게 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재교부에 한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18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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