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변경 신고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19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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