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기본 정보
이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소유자가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접수 기관은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선박의 구조도면 (5)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6) 분리평형수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7)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 (8) 화물의 적재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경우) (9)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설비변경 또는 신설된 경우) (4)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신청서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49조 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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