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중량톤수측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화중량톤수측정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재화중량톤수측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재화중량톤수의측정 또는 개측을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재화중량톤수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의 접수 기관은 영사,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화중량톤수측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 (6) 기타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비고: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
재화중량톤수측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의 신청서는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화중량톤수측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화중량톤수측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법(제7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