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판매개시 10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71호 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 외관도 (3) 별지 제9호 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 통보서 각1부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의 신청서는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5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5조 제1항 별지70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