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 시험, 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 실적)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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