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57,600원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의 신청서는 기술검토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별지 제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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