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동차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의 신청서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변경,폐지)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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