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 제원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제원통보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제원통보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제원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제원통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제원통보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제원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제원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원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제원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제원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제원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원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제원통보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원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제원통보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원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제원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동차 제원표 (2) 자동차 외관도 (3)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 제원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제원통보의 신청서는 제원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제원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제원통보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2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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