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형식증명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형식증명승인 기본 정보
이름 형식증명승인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형식증명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형식증명승인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가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수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식증명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형식증명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식증명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형식증명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형식증명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형식증명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증명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형식증명승인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증명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식증명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증명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형식증명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형식증명승인의 신청서는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형식증명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형식증명승인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 형식증명승인의 신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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