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지 굴착행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 굴착행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토지 굴착행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신고의경우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토지 굴착행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의 신청서는 굴착행위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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