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 제작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공기등 제작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 및 검사체계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항공기등 제작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신청서는 제작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입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을 마치면 제작증명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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