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공기등 제작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공기등 제작증명 기본 정보
이름 항공기등 제작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 및 검사체계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항공기등 제작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신청서는 제작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입니다.

항공기등 제작증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항공기등 제작증명을 마치면 제작증명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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